등록
등록
철원군은 등산 및 산나물 채취 등으로 산간계곡 출입요인이 많은 봄철을 맞이하여 산간계곡에서의 취사·야영 행위 등으로 수질오염 및 자연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4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지정지역에 대하여 무단출입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서 지금까지 고시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정지역은 서면 자등리 일원에 위치한 자등천계곡, 역과사골계곡, 광산골계곡 등 세 곳으로서 계곡연장 11.6㎞에 지정 고시면적이 8.31㎢에 이른다.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갑각류 및 어류 등의 서식실태 및 주변 자연상태의 변화, 상류지역의 오염원 확인 등 수중생물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금번 단속기간 중 감시 인력배치를 통하여 현재 설치되어있는 출입통제 시설점검과 함께 무단출입자 적발시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할 예정이다“고 하며 ”대상지역에 대한 출입을 원천 차단하므로서 미래자산인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 및 관리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