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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대상을 기존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서 1일 이상 전체 유기한 민원(285종)으로 5월 1일부터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일 전직원이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철원군 공무원 다짐대회』를 실시 신속·공정한 민원업무 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주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포상 및 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주게되며, 반면 지연 처리한 겨우 마일리지가 감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마일리지제가 정착되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민원처리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덜어줘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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