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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있는 법정계량단위(국제단위계 : SI단위) 사용에 대하여 5월말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아파트·건물 등의 넓이는 평(坪)대신 제곱미터(㎡)를 금·은 등 귀금속 및 육류, 곡물, 과일 등의 무게는 돈·근(斤)·관(貫)대신 그램(g) 또는 킬로그램(㎏)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평(坪)·돈·근(斤)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법정계량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부동산 및 관련업체 등(650여개소)에 발송하였고, 시 홈페이지·행복원주·반상회보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함께 읍·면·동 각종 회의 및 교육 시에 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는 등 법정계량단위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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