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옥외광고물 위반자”형사고발
| 기사입력 2010-05-01 11:32:49

원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경기 부천)을 2010년 4월 14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하였다.

이번에 고발한 업체는 2010년 4월 10일을 전후하여 문막읍, 단계동 등 관내 서북부 지역에 여주○○아파트 분양광고 목적으로 불법현수막 수십 장을 가로수, 전주 등에 매달아 표시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였다.

원주시는 앞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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