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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정보를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 신용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평창군은 2004년 ~ 2006년 부동산 경기붐을 타고 부동산컨설팅회사들이 대량토지거래 후 발생된 체납액이 2009년 결산기준 59억원에 다다르자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일환으로 지방세체납정보를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수집기관에 등록하여 신용을 제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체납정보 등록 대상은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 결손처분 1천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평창군에는 최근 3년 동안 1천만원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은 모두 171명이며(결손처분 포함) 체납액은 무려 94억원에 다다른다고 밝혔다.
평창군 관계자는 “체납정보를 은행연합회를 통하여 전국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로 제공하므로 체납자들은 신용저하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을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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