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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을 5월 25일부터 접수받는다.
이번에 지원되는 시자금은 운전자금이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범위 내에서 3억 원까지, 시설자금은 소요액의 75% 범위 내에서 8억 원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중 대출금리 중 3% 이자를 2년간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지식․정보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관광업, 유통산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송업 등 12개 업종이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8년도 자금지원분에 대해 1년간 이차보전을 연장하고, 이번 자금 신청시 강원도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이중 지원도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자금 지원을 비롯해 판로․수출 등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 해 나갈 계획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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