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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 계약심사 업무가 본격 시작됐다.
평창군에 따르면 20일 계약심사 운영규정을 공포하고 건설 및 전기 등 일반공사와 용역, 물품구입 등에 대해 계약심사 업무를 시행한다.
대상사업은 건설공사 추정금액 종합 3억원이상․전문 2억원이상이며 용역사업은 7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는 2천만원 이상이다.
또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된 사업이 해당된다.
강원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 조달발주사업,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등은 계약심사에서 제외된다.
한편 계약심사제도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높여 설계의 과다․과소 여부를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공사 자재 등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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