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취업특례 신설 지원
| 기사입력 2010-10-29 12:09:47

보건복지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장려하고자 오는 11월 1일부터 북한이탈주민 취업특례를 신설하였다.



개정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보험 가입 직장에 취업한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5년)동안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에 대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상세내용을 보면, 취업특례 대상은 2010년 7월 1일이후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취업한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으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4배 이하인 경우이며,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라 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정착지원 시설로부터 최초의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5년간을 말한다.

의료급여 취업특례 신설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업할 경우 의료급여 자격 상실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생계급여의 엄격 적용에 따른 예산절감, 북한이탈주민의 공식 취업의 증가로 조기정착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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