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새주소<도로명주소>전환 안내 열심
박아름 | 기사입력 2010-11-26 15:21:35

동해시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일제고지 실시 전 시민들이 새주소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예비안내를 11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 관내 건물 점유자에게 안내문 43,328매를 배포하여 의견을 수렴중이며 도로명주소의 정확성을 최종 확인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100여년동안 익숙했던 현재의 지번주소가 내년 하반기부터 새주소(도로명주소)로 바뀜에 따라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대시민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홈페이지 시정뉴스, 알림창, 베너창 게시, 시 관내 현수막 게시, 새주소 홍보용 가방 배부, TV 자막뉴스, 시정홍보 전광판 게시 11개소, 언론매체, 차량이용 홍보 등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새주소(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G20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이다.

본격 도입될 경우 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 제고는 물론 외국인 길찾기수월,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새주소(도로명주소)는 11월 30일까지 예비안내하고 내년 7월까지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새주소인 도로명주소로 변경되고 부동산관련 문서에 표시되는 기존 토지 지번은 새주소가 시행되더라도 계속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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