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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연말을 맞이해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등 취약시기 안정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초까지 공직기강 점검에 나선다.
연말을 전후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하고 음주음전자에게 ‘태백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한 징계와 함께 인사 등 각종 지원시책에 따른 혜택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복무규정 준수실태, 공무원 품위손상 및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점검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인사 부서에 통보 선호부서 배제등 강도 높은 직무감찰 활동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공직자로서의 준법정신 강화 및 품위유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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