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작년보다 4.7%증가!
| 기사입력 2010-12-10 11:14:32

태백시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0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을 확정하고 오는 10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키로 했다.



선납 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6월에 고지 납부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년 2기분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총 10,021건에 16억5,100만원으로 지난 2기분 15억7,600백만원과 비교해 4.7%(7천5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보다 자동차세가 늘어난 것은 차량 증가와 승합형 승용자동차(7∼10인승)의 승용자동차 세율 적용(84%⇒100%) 때문이다.



한편, 시는 고지서 송달에 있어 봉함된 고지서를 납세자 주소지에 우편 송달하는 방법으로 발송토록 하고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정해놓고 있다.



자동차세는 태백시 관내 시중은행과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 납부 방법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납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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