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기사입력 2010-12-13 12:46:05

강릉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48,251건, 59억800만원을 부과했다.



강릉시가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2분기 자동차세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http://www.wetax.go.kr)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해 은행 방문없이 텔레뱅킹,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시청세정과,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또는 농협시청출장소에서만 결재할 수 있고, 인터넷상 신용카드 납부는 BC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로 재발송 요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강릉시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퍼센트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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