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저소득층 직원 채용하면 임금 일부 지원해준다
| 기사입력 2010-12-14 11:53:07

중소기업에서 저소득층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사업이 추가로 시행된다.



춘천시는 희망근로연계사업의 하나로 취업인력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시에서 모집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대상자 중 기업에서 채용을 원하면 1인당 월 6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임금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채용 기업의 직원으로 근로조건과 임금에 있어 기존 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춘천지역 내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이나 노동부 워크넷 일자리 구인등록업체이다.



신청은 28일까지 시 경제과 일자리지원센터로 팩스(250-3353) 또는 이메일(vhm1121@korea.kr)로 하면 된다. 문의 250-3084, 3793. 상반기 사업을 통해서는 18명이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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