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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타임뉴스]
정선군은 1월중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모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선군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모두 납부할 경우 연간 납부할 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시스템(http://www.wetax.go.kr/)에 접속해서 바로 선납신청과 동시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을 못하는 납세자는 읍면사무소나 정선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하여 직접 선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여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전화신청은 고지서 발송기간을 감안하여 오는 21일까지, 방문시에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동차세 납부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미납시에는 6월에 고지된다.
선납 후에 양도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세액을 환부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선납을 인정받는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 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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