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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타임뉴스] 강릉시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생활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 해 12월 29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를 공포하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종의 포스터 400매와 현수막 22개를 제작하여 시청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각종 주민회의와 반상회, 유선방송의 자막방송을 통하여 주민들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시가지 고갯길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제설함 21개소를 설치해 비상시 운전자 또는 인근 주민들이 방활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설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눈삽 등 제설도구 800개를 총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읍면동을 통해 배부하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가 실효성을 거두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제설도구는 필요할 때 시민 누구나 무상 대여가 가능하도록 관리대장을 비치해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설함 및 제설도구의 사용 이용도를 모니터링한 후 효과가 좋을 경우 추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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