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법칙금 등 벌칙 2배
| 기사입력 2011-01-06 10:59:22

[춘천=타임뉴스]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시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의 벌칙이 최대 2배까지 물어야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8시~오후8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이 1.3~2배까지 부과된다.



대상 항목은 통행금지, 통행제한, 주,정차, 속도, 신호나 지시 위반 등이다.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도 단속 대상이다.



예를 들어 승용차를 기준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스쿨존에서 30~50km로 달리면 종전 범칙금은 3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6만원을 내야 한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종전 4만원에서 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새로 개정된 교통법규가 적용되는 춘천지역 내 스쿨존은 9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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