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꼭 신고하세요
장재수 | 기사입력 2011-04-25 16:38:15

[횡성=타임뉴스]지난해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철거시 석면처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석면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관리를 위해 종전의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외에 연면적 합계 50㎡이상의 건축물(단, 주택의 경우 연면적 합계 200㎡이상)을 철거․해체하거나, 단열재․보온재․내화피복재 등의 설비 면적의 합 15㎡ 또는 부피의 합 1㎥ 이상을 철거․해체 시, 파이프보온재를 80m이상 철거․해체 시에는 석면의 함유여부와 관계없이 석면조사결과서(사본)를 첨부하여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토록하고 있다.

횡성군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철거신고 대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해체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도시행정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철거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또 철거신고 절차가 간단함에도 신고의무 규정을 알지 못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 철거·해체 때 건축주가 지켜야할 주요 사항이 담겨 있는 건축물 철거전 석면조사 안내문 2,000매를 제작, 횡성지역 건축사협회, 철거업체, 읍․면사무소, 민원실 등에 배부하였다.

횡성군 관계자는 "석면 함유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때 사전에 신고, 허가를 받은 후 처리해야 한다"며 "석면 폐기물로 인한 환경상 위해성을 예방하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널리 사용되다가 분진 등으로 인한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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