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불법통학 차량, 밤샘주차 차량 집중 단속한다
장재수 | 기사입력 2011-05-12 12:38:08

[춘천=타임뉴스]자가용차량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춘천시는 중,고교 주변에서 9인~25인승 자가용 승합자동차들이 돈을 받고 통학을 시키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16일부터 택시운송종합과 합속단속에 들어간다.

현행 법규상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는 불법이다.

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불법운송이 성행하고 있어 대중교통 운송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80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또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사업용 차량(화물, 여객),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등록된 차고지 외에 주택가, 학교주변, 도로변 등에 밤샘 주차된 대형 자동차이다.

적발 차량은 차종에 따라 5만원~20만원의 과징금 또는 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단속에 앞서 자동차 불법 행위를 스스로 근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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