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방식 변경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6-08 11:05:15

[강릉=타임뉴스]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식이 변경된다.



강릉시는 7월 1일부터 관내 153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별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1,200원씩 똑같이 부과하는 방식에서 각 가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노란색)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행한다.

현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식은 배출량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부담하여 적은 양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거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특히 이러한 수거방식 변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가정별로 배출한 양만큼의 수수료를 부담하여 실질적인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채소, 과일, 반찬 종류 등 가축이 먹을 수 있고 파쇄 가능한 것을 넣어야 하며, 소․돼지 뼈, 게․조개․호두․밤 껍데기 등 딱딱하여 파쇄가 어렵고 가축이 먹을 수 없는 것은 넣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가정에서 1차로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지정된 음식물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유독물질이나 세제 종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릉시의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16,705톤이 발생, 24억6,000만원의 처리비용이 소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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