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타임뉴스]평창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20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에 등재된 자동차 1만8,292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1만8,248대 20억 6천7백만보다 다소 감소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30일까지이며 전국 농협, 우체국, 관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카드,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giro.or.kr) 및 입금전용 가상계좌 등 편리한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과 함께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최고 72%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평창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원 확보를 위해 자동차세를 미납하는 불성실납세자에게는 법령에 규정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를 취해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는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세액이 매년 5%씩 경감되어 최고 50%까지 경감되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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