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새주소(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확정!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7-21 14:47:51






[동해=타임뉴스]동해시가 오는 7월 29일 새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고시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는 고시이후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사용되며 하반기부터 각종 행정공부도 점진적으로 전환된다.

다만, 시민들이 익숙해 질 수 있는 2013년 12월까지 현재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동해시는 7월 29일 고시와 더불어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되면 지번주소와 병행사용, 공적장부의 주소전환 등 대시민 홍보가 중요한 시기임에 따라 도로명주소 고시 전, 후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하여 7월 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수막, 전광판, 통화대기음, 버스 등 각종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물론 시 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 단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과 회의시 대시민 밀착 홍보를 통해 새주소의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대학 수강생(상인대학, 농업인대학, 실버건강대학 등)에게 도로명주소 동영상 상영, 홍보지 배부 등으로 새주소의 수용성과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각급 공공기관, 기업, 단체에게는 관내의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의 도로명주소가 수록된 안내책자를 배부하여 활용토록 홍보하고 각종 교육(회의)시 새주소 동영상 상영, 새주소 홍보교재 설명 등을 위한 홍보물을 송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각급 공공기관의 기관홈페이지 새주소 표기, 직원명함 제작시 새주소 표기, 관련, 산하기관, 민간협회 등에 도로명 주소 활용을 촉구하여 도로명주소가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경로당, 아파트, 연립주택 등 다중밀집지역에 새주소 홍보지 게첨 등 새주소의 적극적인 안내 홍보로 고시 후 일시적으로 발생될 시민의 불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동해시는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한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7월 21일(목) 동해우체국과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내의 각 건물, 상가를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전달하지 못한 고지문은 공시송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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