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농작물 피해예방 위해 수렵장 운영
김정욱 | 기사입력 2011-10-25 16:45:35


평창군은 최근 야생동물 증가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평창군에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약 4개월간 관내 수렵장 운영가능 면적 중 일부를 제외한 1006㎢에 대해 수렵장을 운영하며 수렵장 사용인원은 수렵가능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및 포획 가능한 수렵 동물의 수 등을 감안해 60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수렵장 사용을 원하는 대상 중 수렵장 설정기간인 4개월 동안 사용을 원하는 대상(500명)은 24~26일 평창군청 환경과(033-330-2368)로 문의 후 사용료 입금 및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수렵장 설정기간 중 90일 이하 사용을 원하는 대상(100명)은 다음달 1일 이후부터 수렵장 승인신청서 접수 및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수렵승인을 받은 대상은 안전을 위해 2인 이상 조를 편성해 수렵을 실시해야 하며 포획지정 동물 및 제한 수량을 준수해야 한다. 총포취급 안전관리수칙 준수 및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에는 수렵을 금지, 축사농가 300m 이내에서는 수렵 금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렵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평창군은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 및 포획제한수량 초과 등 수렵인의 불법행위 단속, 수렵장 안내 등을 위해 야생동식물보호원 87명 및 수렵안내원 10명, 강원환경감시대 4명 등 총 101명의 수렵장 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수렵안내 및 수렵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수렵관련 내용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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