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옥외가격표시제’ 최종점검실시
김성훈 | 기사입력 2013-06-21 08:34:49

강릉시는 올해 1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옥외 가격 표시제’의 이행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옥외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미리 음식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제도로, 영업장 규모 150㎡ 이상인 음식점에 의무 적용되며, 위반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업주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함께 모아져 정확하고 투명한 가격표시제의 자율적인 실천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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