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동물등록제 전면시행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임현규 | 기사입력 2013-06-27 08:59:46

강릉시는 동물보호와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동물등록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주택 및 준 주택 등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려동물을 동반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 12개소(동물병원 6, 동물판매업 6) 중 한 곳을 선택ㆍ방문 등록해야 한다.

등록 종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부착 중 선택하여 등록하고 내장형 8000원, 외장형 3000원, 등록인식표 3000원의 수수료를 대행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 시에는 1차 위반 시 경고처분에 이어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인식표 미 부착 시에는 1ㆍ2ㆍ3차에 각각 5ㆍ10ㆍ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소유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폐사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접수, 축산과로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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