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원룸, 상가 등도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임현규 | 기사입력 2013-07-09 08:44:22

영월군은 지난 1월1일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운전면허증 등에 동·층·호수(상세주소)를 주소로 기재할 수 없어 우편물․택배 등의 전달․수취 곤란과 우편물 장기방치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주민등록·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되는 등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우편물·택배 등의 전달․수령이 편리해 진다.

상세주소 부여대상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의 건물로 상세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로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통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로 상가․다가구주택 등 거주자의 생활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된다”며 “상세주소 뿐만 아니라 도로명주소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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