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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행락철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20일 ~ 8월말까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피서지 바가지요금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외식업 및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에 대한 가격표 게시, 표시가격 준수 및 과다인상 여부와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 등의 불법 상행위를 주1회 이상, 성수기에는 수시 점검한다.
또한 관광·행락지별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해 현장 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단속 적발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세무조사 의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조치 등 강력한 제재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TF팀장은 “즐거운 휴가철 영월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맛과 친절의 고장 영월만들기’ 이미지를 남겨 주기 위해서라도 불공정 상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관내 외식업, 숙박 업주들은 최대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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