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영월군은 영월읍의 인구 증가 등으로 변경되는 행정구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재조정해 최하부 행정구역인 리 및 반을 분할, 통합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은 입법예고를 거쳐 7월26일 영월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돼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행정리의 경우 인구가 편중된 하송6리와 영흥9리를 분할해 하송11리,영흥16리로 2개 리를 신설했으며, 반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 등에 따라 문산1리 3반과 4반을 3반으로, 정양리 1반과 2반을 1반으로 각각 변경했다,
거리상 독립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흥월1리 4반의 큰골과 점골을 4반과 5반으로, 삼옥1리 3반의 송이골을 분리해 3반과 4반으로, 덕포8리 3반은 태화주택을 분리해 3반과 4반으로 분할했다.
또한, 덕포2리3반의 청구홈타운은 8반으로 편입하고, 영흥7리의 경우 반별 구획 재조정을 통해 반별 세대수의 균형을 맞췄다,
현재 영월군은 177개리 769반에서 179개리 784반으로 구성되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구역(반)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지역실정 맞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