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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와 지역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발전,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 등 다양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시민 대표,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운영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관계 안정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입업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3일 까지 삼척시청 지역경제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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