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개별공시지가 적극 조사
김성훈 | 기사입력 2013-08-08 15:50:58

강릉시가 1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발생한 2400여 필지의 토지(7월1일 기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7월1일부터 8월2일까지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해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9월2~27일까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 및 의견능 ㄹ제출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정밀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31일 공시하게 된다.

10월31일 ~ 11월29일 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지방세 및 국세의 과표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국·공유제산의 대부료 산정에도 사용되는 만큼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토지측정조사를 위해 쵠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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