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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10월 말까지 1591가구를 대상으로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 하기 위해 진행 된다.
복지 대상자 조사대상으로는 상반기 복지대상자에 한한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7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이다.
삼척시는 조사기간 동안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금융정보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개산 등에 대한 공적자료 변동분을 확인한다.
또한 조사결과 급여변동, 급여중지 등의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고의나 허위 신고 등 명백한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를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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