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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오는 9월 2일부터 9월27일까지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는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13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이동이 된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며, 관내 총 1361필지이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가능하다.
토지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10월 31일 최종 결정ㆍ고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고, 이번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토지관련 재산권 행사에도 착오가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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