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방세 체납자 세금 납부에 총력
박정도 | 기사입력 2013-09-06 11:11:13

원주시는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50만원 이상인 고액·고질 체납자 중 독촉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471명의 체납자에게 9월중 압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반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납부약속을 이행하면서 분명한 납부의지를 보여준 생계형 체납자는 일정기간 압류를 유예해 최대한 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시는 7월말 현재 2013년도 체납액 189억 원 중 20%인 38억 원을 정리 목표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한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하반기 정리기간 동안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 및 재산압류․공매․행정제재 등 예고문을 발송 안내 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부동산, 전세금, 예금 등)후 ▲체납자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체 체납액의 24.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영치전담반을 편성 월10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급여압류와 공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매출채권, 예금 등의 채권도 강력히 체납 처분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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