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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타임뉴스=임현규기자] 강릉시는 분뇨 및 정화조 내부청소수수료 인상계획에 따라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현재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는 ℓ당 수거식 화장실 17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22원이었으나 2011년 7월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의 강릉시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원가조사 연구 용역결과 수거식 화장실은 23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23원으로 원가 산정 조사 됐다.
이와 같은 인상요인은 유류비, 인건비 및 차량유지관리비 등 물가인상 더불어 분류식 하수관거 개선사업에 따른 분뇨 청소물량 감소로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공공요금 안정대책 및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연차적으로 인상결정을 하게됐다.
이에 따라 강릉시에서는 분뇨 및 정화조 내부청소 수수료에 대해 수거식화장실은 1원을 인상한 18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1원을 인상한 23원이다.
강릉시는 10월 17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강릉시의회 심사·의결을 거쳐 2014년 1월1일자로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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