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삼척타임뉴스=임현규기자] 삼척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를 ‘2013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특별징수기간 동안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예금과 봉급, 신용카드 매출채권,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 후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시 재정 확충과 평가에서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2013년 과태료 체납액의 98.7%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1:1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자예금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201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이월체납액 대비 17.2%인 4억 6천만원을 정리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