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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타임뉴스=임현규 기자] 삼척시가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15일부터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가 지정하는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이며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다.
시는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8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을 정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삼척시 관내 대규모 점포(홈플러스)는 매월 2일 공휴일 휴무를 시행해왔으나 일요일에 대형마트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와 관내 전통시장 간에 상생을 위한 수요일 평일 휴무에 합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15일부터 시행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1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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