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불가'
휴업일 변경 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명절 ‘매출감소’
임현규 | 기사입력 2014-01-13 14:56:06

[춘천타임뉴스=임현규 가자]강원 춘천시는 지역 내 대형마트가 이 달 의무휴업일을 설 연휴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불가 통보키로 했다.

13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2개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이 달에 한해 설날인 31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매장 직원들이 설날 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 이유다.

시는 이에 대해 의무휴업을 정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시의 관련 조례 취지가 소상공인 보호에 있는 만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변경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명절 매출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돼 허용치 않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결정을 해당 마트에 전달하고 조례에 의한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지역 내 5개 대형마트, 준대형마트가 이달 초 시를 상대로 영업제한 처분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타 지자체와 협력,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 개정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영업제한 조치를 담은 조례를 제정,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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