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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타임뉴스=임현규 기자]속초시는 시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관공서, 청소년이용시설,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100㎡이상 음식점(주점, 커피전문점, 카페 등)등 공중이용시설 전체에서 금연구역이다. 또 음식점인 경우 작년까지는 150㎡ 이상이 금연구역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00㎡이상으로 확대된다.
특히,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PC방은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이며, 흡연자는 반드시 흡연실을 이용해야 한다.
업주는 재떨이 대용으로 종이컵을 제공해서도 안되며, 흡연자에 대해서 금연구역임을 알리거나 금연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계도기간이 모두 끝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면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 대해서는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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