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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뉴스=임현규 기자]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교육감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무 행정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서비스는 종전 전화, 방문, 팩스, 전자메일 자문 방법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운영으로 변경한다.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가 직접 회신함으로 신속한 회신과 접근성, 정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하반기 자문실적을 취합해 공개하고 보편적인 사례는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해 유사 사례에 대한 교직원의 볍률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는 교직원에게 열린 행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각급 기관에 소송과 교권 침해 등 교직원의 교육권 보장에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와 무관한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법률 자문은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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