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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원주시는 1000만원이상 고액·고질 체납자 182명, 113억9300만원에 대해 추적조사 및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조별 3~4명씩 3개조로 편성해 고액·고질체납자의 재산압류, 부동산공매, 관허사업제한, 봉급압류, 해외출국금지, 체납자명단 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납세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체납으로 인한 급여·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신용불량등록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체납 징수 계획을 수립해 1월 6250건, 39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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