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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타임뉴스=임현규 기자]삼척시는 10~14일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경유 및 휘발유, LPG사용 차량이며, 주요 단속지점은 대중교통 및 화물 운수업체 차고지와 여객터미널, 차량소통이 원활한 도로변, 차량 회차지 등 이다.
시는 매연, CO, HC 등의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 사용정지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노후차량의 경우 조기 폐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운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을 통해 대기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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