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원주시는 4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봄철 산나물과 산약초 등 인터넷 카페, 산나물 채취 모집을 통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거나 약용수종(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을 채취 및 벌채가 예상돼 이같이 집중 단속을 계획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흡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육성하는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