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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시장 남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해 보다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이에따라 현장 점검반은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되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정비사업 완료시까지 분기별 또는 시에서 필요할 경우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구역 내 현황을 파악하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청취, 갈등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현장 조사를 통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반 운영으로 투명하고 원활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분쟁 등의 갈등요인을 적극 해결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신 해소와 행정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임뉴스: 장무년 기자(tm@tim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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