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작성사업 추진
총 27개소, 주변 300m이내 각종 개발행위 기준안 마련
장무년 | 기사입력 2009-04-29 21:01:49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충북도지정 문화재 주변 각종 개발행위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기준안 작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원장 장호수)이 주관이 되어 청주시 관내 도지정문화재인 ?유형문화재, 충청도병마절도사영문 등 14개소 ?기념물, 동래부사송상현충열사 등 10개소 ?문화재자료, 주성강당 등 3개소로 총 27개소에 대해 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도지정문화재 주변 300m이내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할 경우 현재까지는 문화재위원들의 영향성 검토 후 현상변경 허가 등의 절차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던 것을 앞으로는 기준안 범위안에서 영향성 검토 없이 개발행위를 하게 된다.



기준안 작성 방법은 각 지정문화재 주변의 문화재 분포현황, 기존 건축물 분포현황, 향후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 후 사유재산권 제한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현상 변경 기준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또한 본 사업은 금년말까지 충북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상변경 기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성과품으로 최종보고서와 CD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각 지정문화재 주변의 개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작성 함으로써 문화재 주변의 각종 개발행위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타임뉴스: 장무년 기자(tm@tim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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