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호응
전문지원단, 관련 법령 준수사항 등 점검
신인균 | 기사입력 2009-11-21 13:00:53


군이 제조업 등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총 24개 업체에 대한 환경분야 기술지원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군은 상·하반기 1회씩 무료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술지원단은 문원형 현도지방산업단지 환경사업소장 등 총 6명으로 모두가 기업체에서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기, 수질기사 등 환경관리경력 20여 년 안팎의 풍부한 경험자들로 꾸렸다.



환경 기술지원은 시설이 열악하거나 과거 환경분야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주로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응급사항 발생시 대처요령, 배출시설의 공정개선 등 기술적 지원을 했으며 흔히 위반하는 환경관련 법령 준수사항도 체크해 줬다.



특히 기술지원은 폐수배출업소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는데 폐수처리에 있어서 효율적인 BOD, COD 유지방법, 부유물질 제거방법, 방류 유량계의 적정 사용원리 설명 등 시설운영부문에 대한 기술적으로 중요사항들을 지원했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환경관련시설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일지 조차도 적정하게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많아 이들에 대해서도 기술지원단이 기초부터 꼼꼼히 작성요령 등을 조언하는 등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곁들였다.



폐수 기준치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오창의 한 식품 가공업체는 폐수처리장의 효율이 떨어져 여러 방법을 동원해 개선하려고 했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이번 기술지원단의 현장 검토결과 간단하게 처리순서만 변경하면 효과가 있다

는 조언과 기존 설비를 바꾸지 않고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워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는 소규모 영세업체수가 상당히 많고 이들은 환경분야의 전문가를 보유하지 못해 민간 환경회사에 기술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기술자문에는 적잖은 비용이 들고 있다”며 “영세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기술지원 횟수 등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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