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제1선거구 '박한규 도의원' 대법원 벌금형확정 당선무효
이부윤 | 기사입력 2010-12-23 23:45:11

(제천=타임뉴스) 이부윤 기자



충북 제천시 도의원 박한규(민주당 제천제2선거구)씨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50만원의 벌금이 확정되 의원직을 상실하게됬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한규(54) 충북도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박의원은 현행법에 당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된면 당선이 무효 확정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둔 3월경 지역유권자 100여명에게 허위학력을 기재한 전단 명함 120여장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 조사를 받아왔다.



이로서 제천 제2선거구 충북도의원 1명이 공석으로 2011년 4월 27일 보선을 치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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