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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타임뉴스] 강선목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이 산하기관이나 학교에서의 물품구매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일부 학교에서 체육용품 구입 시 부당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데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사례다
도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학교나 산하기관으로부터 물품의 납품‧검수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현재 산하기관 및 학교에서 구매 방법은 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에 의해 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다음 업체로부터 물품이 납품되면 담당 공무원과 회계담당 공무원의 공동 검수를 마친 다음 물품을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 물품 구매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좋은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며 "특히 구입된 체육용품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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