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부 지원사업' 확대
난임 시술지원 4회에, 최고 1천만원까지
강선목 | 기사입력 2011-01-26 15:58:53

[음성=타임뉴스]



음성군 보건소(소장 김동섭)는 올해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체외수정시술이 난임 가정당 3회에서 4회로 확대되고 1회당 지원한도액도 150만원에서 18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으로, 가정당 최대 한도액은 64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단 4회차는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인공수정시술은 1회 50만원, 최대 3회이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가정에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로 난임(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로서, 2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보험료 148,915원, 지역보험료 178,251원, 혼합 보험료 174,000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하며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보험료납부영수증,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의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이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시술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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