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타임뉴스] = 강선목 기자 =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1월 26일 10시 소회의실에서 제311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청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먼저,「청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행정 수요증가 및 원활한 신축 공공시설물의 운영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고자 정원을 5명 증원한다.
또,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방문고지를 위하여 통반장 등이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주시 조례로 제정한다.
이외에「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0년 11월 1일자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효율적인 요금 수납체계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시내버스 요금 인상률 12.5%보다 낮은 11.12% 인상하여 종전 1,800원 하던 기본요금을 2,000원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시 의회법무담당은 “시민의 일생생활과 밀접한 조례 및 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거나 제정하는 등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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