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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타임뉴스]충주시는 농촌회생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오는 2014년까지 농업발전기금 100억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사용기준을 확정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전체농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사용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안)을 의결하고 공고절차에 들어갔다.
이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은 관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신청대상으로 하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농정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또 농업재해 피해농업인과 농업법인,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및 생산자단체, 시에서 지정한 읍면동별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 등의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내역은 개인의 경우 시설자금은 5천만원, 운영자금은 3천만원, 단체 및 농업법인의 경우 시설자금 1억원, 운영자금 5천만원의 범위내로 제1금융권에서 융자한 금액의 발생이자이며, 기간은 융자 후 3년간을 원칙으로 대출금리 3%는 농가에서, 나머지는 기금운영 수익금에서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확정된 시행규칙(안)을 2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확정 되면 이를 토대로 신청자를 받아 오는 4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매년 25억씩 출연한 100억과 지금까지 운영해온 농어민소득기금특별회계 22억원을 포함 모두 122억원이상을 조성해 발생되는 이자를 이용 농업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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