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100명 2800만원
이부윤 | 기사입력 2011-03-28 08:20:12

[단양=타임뉴스] = 단양군이 소상공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를 합하여 융자금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1분기 지원규모는 모두 110명에 2800만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자금이나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융자받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5000만원 한도의 융자금에 대하여 3년을 기간으로 이자 3%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양군은 지난 2008. 12. 1.자로 조례를 마련하고 2009년부터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3년째 들어선다.

충북도에서는 진천과 괴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드물게 시행되고 있는,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은 연중 수시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되나 군은 업무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 분기 말 15일을 집중접수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 분기별 1회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모든 사업이 지원대상은 아니다. 금융이나 보험업, 사치 향락의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사실상 휴폐업 중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올해 사업비로 1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반영한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는 군 지방세 세입액 1%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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